17%만이 새로운 공제기관 출자의향, 83%는 참여안해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장희 기자 = 이완영이 의원이 발의한 건진법 일부개정안-‘독점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제기관 필요성’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 84%가 “그럴 필요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엔지니어링공제합(이하 엔공조)이 추가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해 지난 6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404개를 대상한 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 응답자의 94%는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사로 건진법 개정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있다.
공제업무 이용기관은 엔공조 89%, 서울보증 5%,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3%순으로 나타났다.

엔공조의 보증수수료는 2000년부터 총 8회에 걸쳐 42.9%가 인하됐다.
현행 엔공조의 수수료는 계약보증 0.001-0.0025, 선급금보증 0.0027, 이행보증 0.0012 수준이다.
공제기관이 갖춰야할 자산규모를 놓고 응답자의 90%가 500억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5,000억원 이상 24%, 1,000억원 이상 35%, 500억원 이상 31%, 100억원 이상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사고발생보증 127억원이 모두 손실되더라도 자산규모 5,628억원, 당기순이익 300억원인 엔공조는 해당년도 순이익 줄어드는 수준에 그치는데 비해, 자산규모가 242억원인 건용공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때문인지 응답자의 84%가 설계와 관련해 새로운 공제기관에 출자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엔공조 관계자는 "엔공조는 설립 25년간 13만6,590건, 18조4,016억원에 대해 보증 및 공제업무를 수행하며 엔지니어링사의 리스크를 관리해왔다"면서 "상호부실화 방지에 입각해 산업부, 국토부, 국무조정실이 조정해 건용공의 공제업무를 건설사업관리로 한정시켰다. 소규모인 건용공의 공제업무가 설계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급변하는 엔지니어링시장에 대해 리스크관리가 될지 의문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