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설계·공사 부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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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설계·공사 부담 가중된다”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2.04.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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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타적 관리, 기술융합 역행해
관주도 등록제 전환되면 창의성 상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엔지니어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별도 등록제를 신설해 중복신고를 할 필요가 있나. 안그래도 업등록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데 또 만든다는 것은 시장규제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발의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대한 엔지니어링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자연환경시설의 설치, 생태계, 자연공원 훼손지 복원 등 자연환경복원 사업을 시공ㆍ설계하려면 자연환경복원설계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그러나 갖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엔지니어링 및 시공업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만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을 굳이 등록제로 변경할 경우 관주도의 시장규제가 강화될 공산이 크다는 것. Y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등록제는 기존 기득권 세력이 공고해지는 구도로 기술개발을 통한 창의성이 발휘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리라 예상된다. 현행 엔산법은 신고만으로 자연시설물에 대한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유지보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시공의 경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여기에 자연환경보전법까지 생겨 업등록을 받는다면 기업차원에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엔산법은 올해 1월 전문적인 자연환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ㆍ토양환경’ 분야를 신설해 시행중에 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관계자는 “현행 각 협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업에 대해 또 다시 업면허를 신설할 경우 발주자 입장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하나의 법에 의해 자연보전사업이 추진돼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업전반에 걸쳐 기술의 융ㆍ복합화 추세에 있고, 또한 관련등록제도 통폐합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발의로 환경부의 배타적 관리와 등록을 받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기계, 환경, 건설 등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엔지니어링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최근 가속화되는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작성일 2011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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