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 매각 연이은 실패…“프라임의 삼안주식 담보가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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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 매각 연이은 실패…“프라임의 삼안주식 담보가 주원인”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10.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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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우리-IBK, 대아티에이의 삼안M&A 거부는 자충수
금융당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삼안 회생에 우선순위 둬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프라임개발이 삼안주식을 담보로 동아건설인수에 나섰던 것이 채권단의 발목을 잡으며 삼안 매각이 실패로 끝났다. 업계는 “채권단이 신주발행, 감자 등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해야한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전혀 실효성 없다”고 지적했다.

취재결과 2007년 프라임의 동아건설 인수과정에서 모기업의 압력을 받은 삼안, 동아건설, 프라임저축은행 등 계열사는 NH, 우리은행, IBK 등 동아건설인수금융대주단으로부터 자사주식을 담보로 잡혔다. 이어 프라임저축은행이 2012년 파산하고 동아건설이 2014년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현재 대주단은 프라임에 빌려준 2,000억원 중 1,280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동아건설인수금융대주단이 동시에 삼안채권단이라는 딜레마다. 삼안채권단 입장에서는 재무구조개선은 삼안 매각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다. 반면 삼안주식을 담보로 갖고 있는 동아건설대주단 입장에서는 삼안 주식가치가 훼손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동아건설 인수금융 대주단 및 삼안 채권단과 프라임개발 및 삼안간의 관계
실제 대아티아이는 지난 15일 주채권은행 NH에 주식양수계약서 초안을 발송했다. 그러나 NH는 16일 “출자전환을 하면 담당자 배임으로 고발돼 직장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인수자에게 주식양도를 할 수 없다”며 대아티아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아티아이는 19일 삼안 인수 최종계약이 결렬됐다고 공시했다.

삼안 관계자는 채권단의 거절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 삼안 주식 100%를 인수대상자에게 양도하면 담보권자의 손해배상 소송의 책임에서 배제된다”며, “만약 삼안채권단이 동아건설대주단과 다른 금융기관이었다면 기촉법에 근거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M&A를 성사시켰을 것이다”고 했다. 다만 “삼안채권단이 공교롭게도 동아건설대주단이기도 한 것이 삼안 문제의 시발점이지만, 역설적으로 금융위원회나 은행장이 삼안채권단 역할에 무게중심을 두면 삼안 매각이 손쉽게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채권단의 매각거부, 두 마리 토끼 놓치는 자충수
올해 12월 31일까지 워크아웃 약정을 연장한 프라임개발이 법정관리나 파산에 들어갈 경우  동아건설인수금융단의 채권 1,280억원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전망이다. 삼안 또한 2011년 그룹 차입경영 과정에서 떠안은 계열사 지원금 부실채권 1,2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대손충당에 따른 자본잠식에 빠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 진다.

이에 대해 M&A 전문가는 “주식을 담보로 1,280억원 중 일부라도 받아내기 위해서는 워크아웃 중 삼안매각을 성사하는 것이 채권단에게도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며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한다면 채권단은 삼안과 프라임 양측으로부터 받을 돈 모두 놓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삼안은 1,600여명에서 700명이나 구조조정하고 워크아웃 중에도 여전히 업계 5위를 수성하고 있다”며, “삼안의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할 권리를 부여받은 1금융권이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기촉법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다”고 말했다.

▼ 기촉법, 채권단의 재무구조개선 명분 충분해
2012년 삼안 워크아웃과 함께 주주인 프라임개발(70.04%), 임명효 이사(23.96%), 백종헌 회장(5%)은 기촉법에 따라 채권단에게 기업개선약정서상 부속서류로 주식처분위임장과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M&A 전문가들은 삼안 부채 478억원 중 476억원을 갖고 있는 채권단 NH, 우리, IBK 3개사가 삼안 주식에 대한 감자, 출자전환, 유상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 이행권리 부여받은 만큼, 삼안매각 성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촉법은 제1장 제1조에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8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등의 계획을 포함한 약정을 체결하라”고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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