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무리한 서울~세종간 행정처분은 부당”
행정법원, 한국인프라디벨로퍼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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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무리한 서울~세종간 행정처분은 부당”
행정법원, 한국인프라디벨로퍼 손 들어줘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6.01.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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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 국토부의 무리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6부는 ㈜한국인프라디벨로퍼의 서울~세종간 민간제안서에 대해 “추진시기와 추진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9일 6조7,000억원규모의 서울~세종간 건설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 중 서울~안성간은 재정 착수 후 민자전환, 안성~세종간은 일반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프라디벨로퍼는 이에 앞서 2014년 5월 국토부에 서울~서울세종간 민자도로를 제안했다가 반려 당했다. 이에 김성원 인프라디벨로퍼 대표는 국토부의 반려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것.

국토부가 서울~세종간 추진계획을 발표한 다음날인 11월 20일 GS건설을 주관사로 한 민간컨소시엄이 안성~세종간을 제안했다. 업계관계자는 "이 시점의 제안은 주무기관과 민간컨소시엄간 사전조율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프라디벨로퍼 측은 GS건설이 제안한 안성~세종간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를 상대로 효력정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GS건설을 상대로도 접수무효확인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로 서울~세종간 건설사업은 장기표류가 예상되는 등 혼선이 가중될 전망이다.

판결문 전문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이란 ①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지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하 ‘민간투자대상사업’이라 한다)과 ②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나뉘고, 민간 투자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민간부문은 민간투자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민간부문은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에 한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이 민간부문에 의해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민간부문이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지 않은 채 곧바로 반려할 수 있다면, 주무관청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구체적, 확정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는 한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그 어떠한 사업도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할 수 없어 사실상 주무관청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이외에는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없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민간부문에 의해 발굴되는 신규 민간투자사업이 존재할 수 없게 되어 민간투자법 제9조의 입법취지가 상실되어 버린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 6, 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구 국토해양부)가 2008. 9. 10. 기획재정부와 공동배포한 보도자료(제목 : 광역 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 확정)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물류효율을 위한 이 사건 고속도로 신설이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2009. 2. 작성한 이 사건 고속도로 신설 사업에 관한 2009년도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또한 이 사건 고속도로 노선이 관련된 상위 및 지방계획과 더불어 광역적 차원에서 동-서, 및 남-북 교통축을 확충하고 지역간 이동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위 사업이 민자 유치가 가능한 수준의 사업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사실, 피고가 2011. 6. 작성한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총 35개 사업 중 우선순위가 6번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민간투자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도로분야의 신규민자사업 발굴 및 활성화 추진을 민간투자제도 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고속도로 신설 사업 자체는 오히려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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