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공사의 설계심의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의 비리·부정행위에 대해 추가 감점한다고 밝혔다. 또 일정기간 동안 다른 발주기관과 감점을 공동 적용토록하는 등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
공단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비슷한 기능을 가진 지침을 통·폐합해 내규 간소화를 꾀하는 한편, 최근 일괄입찰공사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 신기술 적용방법 등 내·외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철도건설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공단 김영국 건설본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의를 통해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