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원형 환경영향평가협회장]
"환경영향평가는 합의의 예술, NGO 목소리도 귀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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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원형 환경영향평가협회장]
"환경영향평가는 합의의 예술, NGO 목소리도 귀 기울일 것"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6.04.21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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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만이 미덕인 산업화시기를 지나며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인 1996년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가 20주년을 맞았다. 초기, 설계에 부속품처럼 끼어있던 환경영향평가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전략환경, 본환경, 사후환경으로 분화하며 시장규모와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불합리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떨어져 독자적인 PQ와 환경평가사를 신설하면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본지는 올해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된 한원형 협회장을 만나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갖가지 이슈를 짚어봤다.

▲ 환경영향평가협회 한원형 협회장
 -환경영향평가협회가 20주년이 됐다. 그간 양적 질적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록업체는 330개, 시장규모는 2,500억원에 달한다. 그간 주요 SOC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개발과 보존의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며 성장했다. 그 결과 전략환경평가와 사후환경평가를 추가하며 시장규모를 키웠고, 독자적인 업등록과 PQ도 이뤄냈다.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적인 관점보다 발주처나 건설업계의 개발논리를 대변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개발을 취소시킬 수 있는 단계는 F/S에 해당하는 전략환경평가다. 본환경영향평가는 실시설계와 마찬가지여서 개발을 전제로 환경저감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 민간사업의 경우 전략단계에서 60~70%는 사업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때에 따라선 수십억의 계약금이 걸린 상황에서도 사업을 취소한 경우도 있다. 정부사업도 4대강과 같이 압축수행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사업이 전략단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 도로사업의 경우라도 시종점을 포함해 상황에 따라 노선을 대폭 수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물론 개발론에 치우진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최소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 대형엔지니어링사에 편입된 환경영향평가부는 조직논리로 인해 독립성이 결여되는 측면이 있다. 즉 제대로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회사전체가 발주처의 눈 밖에 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나마 여러부서를 거느리고 있는 대형사는 상황이 좋다고 본다. 환경영향평가 전문사는 발주처 눈밖에 날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주처와 사업자 간의 관계를 끊는 의미에서 공탁제가 논의된 적이다. 즉 발주처는 공탁을 시키고 제3자가 발주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 또한 설계시공단계에서 끊임없이 협의과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발주자와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떼기에는 무리수가 많다. 결론은 사회적 의식수준의 향상만이 답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환경엔지니어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는게 맞다고 보는데. 
 
환경영향평가의 근본가치는 합의라고 생각한다. 개발사업에서 주체세력은 지역주민, 자연환경, 발주처, 협의기관, 시공사까지 다양하다. 이들 모두를 공통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는게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이다. 게다가 환경평가와 관련된 KEI, 생태원, 과학원 등 5개의 검토기관을 거친다. 개발반대 의견도 명분과 절차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환경엔지니어도 판사나 의사와 같이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올해부터 건진법으로부터 PQ가 분리됐다. 어떠한 의미가 있나.
 
건진법상의 환경영향평가는 철도, 도로, 수자원 등 분야별로 실적이 공유가 안된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는 대기, 소음 등 11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보니 입찰을 위한 교집합을 만들기 아주 어려웠다. 더 큰 문제는 업면허 규제인데, 예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건설분야 엔지니어링으로 묶어 발주했다. 이 경우 당연히 환경전문업체는 입찰참가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이게 된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PQ를 분리했다. 지금 3달가량 지났으니 추이를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가로 PQ개정안에 투자실적을 넣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매년 20%의 성장을 구가한 반면, 환경분야 연구투자실적은 통계로 잡히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환경영향평가사가 논란이다. 기술사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관예우 가능성도 우려되는데.
 
환경부는 인사이동이 잦은 부서다. 사실 평가사를 취득하기 위한 경력에 해당하는 환경부 공무원은 전직원의 1%도 안된다. 실제 과목면제 대상자는 3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평가사가 유의미해지려면 기술사, 기사 10명을 보유해야 한다. 내가 오히려 환경부 공무원에게 "당신들 환경평가사 혜택 안보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다"고 되물을 정도다. 평가사 자격을 통해 학계와 업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제자들이 배출되고, 스터디 그룹을 통한 쌍방향 토론도 활발하다.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저변확대를 위해 이 자격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격증을 통해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규제고 글로벌트랜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의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증은 "내 분야에서 일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미로 본다. 즉 자격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이다. 또 평가사는 사책에 한해 0.05점의 가점과 업면허에 한명만 보유하는 수준으로 400~500명이 배출된다. 물론 규제로 볼 수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개인적으로 PQ제도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PT로 발표되는 성과품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내가 가진 능력대로 사업을 수주하고 수행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발전적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내부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대가와 품셈을 협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로드맵을 수립해 정책적으로 분야를 양성해야 한다. 또 환경업계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NGO와도 접촉면을 늘려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가 개발론에 매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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