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 발전설비 자국 것만 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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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 발전설비 자국 것만 쓰라고?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2.07.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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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설비 최대 21% 관세 부과안 승인
국내 유수 중공업 업체들도 영향 불가피 예상

인도정부가 수입 발전설비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인도정부가 19일 수입발전설비에 대한 관세 21% 부과를 내각 회의에서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수입 발전설비는 기본관세 5%, 특별추가관세 4%, 상계관세 12%, 총 21%의 관세를 추가로 물게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중국산과 국산 발전설비를 겨냥해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산 발전설비의 경우 그동안 저가로 인도 민자 발전 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현지업체들의 반발이 심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발전설비의 최대 21% 관세를 추가 부담함에 따라 그동안 최대 강점이었던 가격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한편, 이번 조치로 국내 발전설비 역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산 발전설비의 경우 우리정부가 중국정부와 달리 환급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21%의 관세는 피할 수 있지만 기본관세와 특별추가관세를 합쳐 총 9% 관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발전설비의 순위권을 달리고 있는 두산중공업 및 현대중공업 등 발전설비 생산업체들의 경우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EPC사들 설비 채용 문제에 따른 간접적 피해까지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모 중공업의 경우 인도 현지에 일부 설비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설비의 경우 전량 국내에서 수입해서 사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업체들의 경우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인도시장에서의 수익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 EPC사들 중 인도 발전시장에 참여 중인 업체들 역시 이미 검증된 국산 설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익 및 효율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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