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Park 의 유익한 국제 건설 판례 이야기2
바다에서 부는 바람-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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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Park 의 유익한 국제 건설 판례 이야기2
바다에서 부는 바람-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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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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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풍력 발전을 위한 기초공사는 모노파일(Monopile)과 트랜지션 피스(Transition Piec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위쪽에 날개와 발전기가 있는 타워가 트랜지션 피스(사진의 노란색 부분 구조물) 위에 고정됩니다. 트랜지션 피스는 해저에 설치된 파일(모노파일) 위에 끼워져 설치되는데, 끼워진 그 빈 공간에 그라우트로 채워 고정시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에 DNV라는 기관에서 해상 풍력 발전기와 그라우트 연결 디자인에 대한 국제 표준인 J101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J101에 사용된 한 방정식의 변수가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2009년 J101에 따라 작업된 어느 해상 풍력발전소 기초공사의 그라우트 연결부분에 움직임이 발생되었고, 최종적으로 J101에 사용된 방정식에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J101의 오류가 밝혀지기 전, 영국의 한 바닷가에서 디자인 앤 빌드 계약에 따른 그림같은 풍경의 한 해상 풍력 단지의 기초공사가 완공됩니다. 하지만 설치된 트랜지션 피스들이 모노파일로 내려 앉기 시작했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보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그 원인은 사용된 J101 오류에 기인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됩니다.
누가 국제 표준인 J101의 오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막대한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디자이너 또는 시공사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발주처? 그 해답은 어떻게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 이를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분쟁과 관련하여 영미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공사 목적 부합(Fitness for purpose)의 법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시공사는 계획과 시방서에 부합하는 어떤 의무 또는 기능에 맞도록 공사를 수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확약하지만, 종종 그 계획과 시방서에 따라 시공된 공사가 그 의무 또는 기능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명시된 어떤 의무가 이행되도록 공사를 시공할 의무는 계획과 시방서에 따를 의무보다 우선시 되고, 시공사는 계획과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것에 관계없이 공사가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진다.'

따라서 발주처는 계약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시공사는 20년 수명이 되도록 디자인해야 하는 공사 목적 부합 의무 위반을 주장합니다. 이에 디자이너와 시공사는 계약에 따라 J101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의무가 시공사에 있으며, J101에 포함된 근원적인 오류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법정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1심 판결 
1심 판사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시공사는 기초공사가 20년 수명이 될 것임을 보증했고 발주처는 시공사가 J101에 따라 그라우트 연결 디자인을 해야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동 보증에 의존할 자격이 있다. 따라서 동 그라우트 연결이 2-3년내에 실패되었으므로 시공사는 동 보증에 따른 의무 위반이 된다."

시공사는 본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합니다.

-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1심판결을 뒤집습니다.

"당사자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은 해양 풍력 단지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표준은 J101에 따르는 것임을 알았을 것이며, 20년 수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표준에 따르는 것이 예상되었음도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적합하게 해석된 계약은 20년 수명의 보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공사가 본 항소에서 승소한다."

항소심 재판 과정 중에 법원은 발주처측에 시공사가 20년 수명 보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표준인 J101과 발주처 요구조건을 넘어 그 어떤 추가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측은 수 차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공사는 더 신경썼어야(go the extra mile) 했었다."

무엇이 'extra mile' 일까요? 즉, 공사 목적 부합(20년 수명 보증)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공사는 무엇을 더 해야만 할까요? 법원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그러한 보증을 해야 한다면 시공사는 입찰시에 그것을 위한 별도비용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박기정 영국 변호사(www.corbett.co.uk)
본 항소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었던 발주처는 최고법원으로 상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내에는 최종 판결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공사 목적 부합'은 명확하고 애매하지 않은 목적의 명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어떤 엔지니어링 및 시공사가 발주처 시방서 등 모든 계약 조건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목적 부합 의무로 인해 큰 부담을 져야 한다면, 계약서 관련 내용과 본 항소심 판결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길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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