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용자 중심 표준품셈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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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용자 중심 표준품셈 손 본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2.07.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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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개 항목 정비 공표
개정안 시장 정착 조기화가 관건

국토해양부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대해 일부 개정에 나섰다.

7월 30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8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7일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동안 사용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건설 표준품셈의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시행됐다.

새로 개정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실제 현장에서는 하루 한 시간만 작업을 하는 경우라도 하루치 기계임대료를 지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시간 비용만 지불되면서 하청업체들의 피해가 이어졌으나 향후에는 하루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다소나마 줄이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장여건에 따른 품셈의 할증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현행 품셈법에서는 할증기준을 별도로 제시에도 불구 발주기관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당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의 다툼이 이어졌으나 할증기준을 품셈의 본표에서 함께 기술함에 따라 관련업체들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표준품셈 개정으로 그동안 사용자측에 일방적으로 몰려있던 권한을 하청업체에도 분산시킴으로써 건설업계의 상생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이 시장에 정착하려면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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