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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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개정안 입법예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8.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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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조사협조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민간위원에 공무원 의제 규정 도입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 추가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19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법의 위반과 관련해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대상의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소 제기 없이 조정결과에만 근거해 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을 추가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 유형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했다. 이로써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보복조치 하는 것을 금지했다.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도 도입했다.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공표하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 등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즉, 앞으로 공무원 의제규정이 도입되면 민간위원이 해당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수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성립된 분쟁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도입될 것”이라며, “하도급업체들이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없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입법예고 기한인 9월 19일까지 누구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도급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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