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이 공무원 먹여살리는 법인가” …
PQ개정안 엔지니어링업계 공정위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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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이 공무원 먹여살리는 법인가” …
PQ개정안 엔지니어링업계 공정위 제소 검토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2.08.03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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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만 참여한 TFT, 결론은 발주처 재량 2점→6점
세부기준 삭제+가감점제도+사후평가까지 독소조항 만발

발주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PQ개선안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와 산하발주처만이 TFT를 구성해 작성된 이번 초안은 업계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발주처 권한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고시될 경우 로비가 증가될 공산이 커지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엔지니어링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발주청 권한 어떻게 강화됐나
국토부가 발표한 발주처 권한강화의 핵심조항은 현행 2점인 QBS 즉,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TP, SOQ 사업은 4점, PQ사업은 6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QBS의 경우 발주처의 주관적 판단이 가능한 영역으로, 현재 2점도 PQ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로비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점을 3배인 6점으로 늘릴 경우 로비가 더욱 심각해져 기술력보다는 로비에 의해 수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사사업에 대한 발주처의 사후평가 입김을 강화시키는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유사사업에 대해 발주처가 평가(95점-5점, 90점-4.5점…80점-3.5점, n/a-3.0점)를 실시해 PQ평가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예전에 우수용역업체라는 항목으로 가감점 제도를 운영했지만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의 문제로 폐지된 바 있다.
발주처별로 ±2점 이내에서 가감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또한 이전에 해외실적, 포상실적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이 또 다시 붉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현재 PQ 세부평가 기준상의 예시를 삭제하고 발주처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은 지금도 문제되는 ‘특정회사 맞춤형 평가기준’이 노골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PQ개선안 확정시, 기형적산업구조 가시화
PQ개정안은 발주처 권한의 명분을 글로벌스탠다드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업계는 국토부가 내놓은 QBS항목배점 확대, 세부평가항목 삭제, 가감점제도, 사후평가 등은 결국 발주청에 대한 로비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인력구조는 기형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즉, 발주처 권한이 확대될 경우 고임금의 전관을 채용해야 하고, 영업비용 또한 증가된다.
이 경우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실무 엔지니어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PQ개정안이 당장은 영업력이 뛰어난 일부 대형사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처럼 보이지만, 기형적, 고비용 구조로 인해 대형사도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라며 “국토부는 최근 엔지니어링산업을 전면에 내세워 5차 건설진흥계획을 발표했는데, 세부내용을 자세히 보면 최대 수혜자는 발주처와 발주처퇴직자로 한정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극화를 초래하고 로비를 가중시키는 개정안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시 주요 엔지니어링사와 함께 공정위 제소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PQ개정 어떻게 추진돼야 하나.
PQ개정안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부딪치고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중견사의 경우 세부평가기준 삭제로 발주처별로 과도한 기준이 설정돼 1~3개사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해 현행예시 ±20%범위에서 참여조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대형사는 현행유지가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견사와 대형사 모두 발주청의 권한이 확대돼 영업비용이 증가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PQ개선 TFT를 운영했고, 주요 엔지니어링사와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다”면서 “향후 업계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PQ개정안 왜 발주처 중심으로 짜여졌나.

당초 PQ개정 TFT는 국토부산하 발주청, 지자체, 공사 등 발주기관과 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그리고 4개의 엔지니어링사가 참여했다. 하지만 1차 회의 후 ‘4개 엔지니어링사가 전체 엔지니어링 업계를 대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엔지니어링사들이 배제된 채 발주처만으로 TFT를 운용했다.

당시 설계협회 및 주요엔지니어링사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우선 발주청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고, 업계의 의견은 따로 자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24일 주요 엔지니어링사가 참여한 가운데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참가자는 “발주처가 모여서 만든 개선안이 발주처의 권한만 확대하는 내용이라 의견수렴 자리에서 우려를 표하는 발언을 했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니 결국 초안대로 확정돼가고 있다”면서 “이 정권이 소통을 표방했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결국 일방통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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