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에 ‘용역’ 딱지 붙인 정부… 답습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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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에 ‘용역’ 딱지 붙인 정부… 답습하는 국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9.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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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사회적기업기본법 발의… 판로지원법 재현 우려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진흥법 개명… 용역 꼬리표는 그대로 둬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이 지난달 16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엔지니어링업계는 “엔지니어링이 또 다시 일반용역으로 치부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품, 용역, 공사에 관해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공사에 관한 입찰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엔지니어링은 공공시설물의 계획, 설계, 감리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지식기반사업으로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사업자 선정이 사회적기업 여부보다 기술력위주로 이뤄져야한다”며, “국내법에 엔지니어링을 용역이라 정의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기본법이 정의하는 용역업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기본법은 지난 2013년 5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행에 들어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법안취지부터 추진방식까지 모든 면에서 닮아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판로지원법은 이명규 前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2012년 5월 2일 국회통과 전후로 엔지니어링업계가 연판장까지 돌리며 거세게 반대했다. 그 결과 중기청은 기술평가가 우선돼야한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엔지니어링은 예외로 하기로 인정했다.

업계는 판로지원법과 같은 논리로 사회적기업기본법의 용역에서 엔지니어링을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사회기여도를 기업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엔지니어링업계가 최근 수십년간 최저가낙찰, 나눠먹기식 운찰로 몸살을 앓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엔지니어링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건설기술진흥법 ‘용역’ 꼬리표 떼고 ‘컨설팅’으로 재정의해야
특히, 엔지니어링업계는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이어지는 ‘용역’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엔지니어링은 ‘용역’이 아닌 ‘컨설팅’이란 논리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23일 법안을 전부 개정했다. 국토부는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꿔달았지만 ‘건설기술’ 뒤에 ‘용역’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않았다. 엔지니어링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인 상황이다.

발주처가 엔지니어링을 청소용역과 같은 단순과업으로 인식하다보니 동대문에서 물건 값 깎듯 업계의 저가투찰을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발주처는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라도 가격점수를 후하게 줌으로써 예산도 아끼고, 한발 더 나아가 지역 및 중소업체들과 사업기회를 나눠 상생한다는 명분까지 챙긴다.

한편, 삼성과 현대家에 엔지니어링사는 있지만 용역업자는 없다. 도화, 한국종합기술, 건화, 유신 등 국내 종합엔지니어링사 중 자신을 용역업자라고 칭하는 기업은 더더욱 없다. 글로벌 인프라시장에서 엔지니어링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획, 설계, 사업관리 등 고부가가치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주지진사태가 10일간 지속되고 있다. 발전소, 철도,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인프라사업의 지반조사,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엔지니어링이다.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컨설팅’이지 기술이 필요 없는 저가 도떼기시장이 아니다”라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진법에 정의된 ‘건설기술용역’에서 ‘용역’이란 표현을 없애고 ‘엔지니어링컨설팅’으로 재정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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