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관, 유관기관 재취업 6년간 1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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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관, 유관기관 재취업 6년간 103명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9.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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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44명, 민간협회 54명, 민간단체 5명
윤관석 의원, “2012년 이후 공직자윤리위 심사제한 단 3명”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 후 재취업한 국토교통부 소속 4급 이상 고위공무원 103명이 정부산하기관 또는 각 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취업한 고위공무원 103명중에 44명 42.7%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했으며, 54명 52.4%는 관련 협회나 조합 등 유관단체에 재취업했다. 5명 4.9%는 국토부와 업무연관성이 높은 민간재단, 물류업체 등으로 옮겼다.

특히,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의 직위는 부회장 22명, 본부장 21명, 이사장 12명, 감사, 전무 등 이사 18명, 원장 11명, 사무국장 및 처장 6명 순으로 대부분이 고위직 임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재취업자는 2011년 19명, 2012년 21명, 2013년 19명, 2014년 15명, 2015년 12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으나, 지난 8월 말까지 퇴직한 17명이 이미 공사나 유관 협회 임원으로 재취업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낙하산 척결을 천명했지만, 국토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낙하산 관행은 변함이 없다”며“청년실업은 10%에 달하고, 민생경제 위기로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토부 고위공무원들은 퇴직 후에도 유관기관 임원자리를 보장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전문성을 살려 유관기관에서 활동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착된 관행이 해당기관 종사자들의 내부승진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에 대한 방패막이나 예산을 따오는 등 유착의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고위공직자라도 민간인과 투명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고위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조건과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국토부에서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자료에 따르면, 총 23명의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취업제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했다.

<2011~2016.8 국토부 소속공무원(4급 이상)퇴직 후 재취업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합계

공공기관

7

10

8

6

7

6

44

협회

11

11

10

9

4

9

54

민간기관

1

0

1

0

1

2

5

합계

19

21

19

15

12

17

103

(출처 : 윤관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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