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27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회원사 대상 교육을 지난 26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 날 교육에는 70여개 업체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인원 제한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회원사들의 문의가 급증하는 등 법 시행에 대한 업계 관심이 쏟아졌다.
엔협은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청과의 영업관행에서 생길수 있는 회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한편, 법 시행 후에도 엔협은 10월 중으로 지방회원사를 대상으로한 '청탁금지법' 순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엔협 김치동 상근부회장은 "청탁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발주청과 업무협의 등 평소 행해오던 관행을 답습하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