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당진화력 하도급 분쟁,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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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당진화력 하도급 분쟁, 누구 말이 맞나?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6.09.2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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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현대건설이 당진화력발전소 9호기 건설과 관련한 하도급 분쟁 잡음에 휘말렸다.

27일 국민의당 김수민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보일러 기자재 업체와 하도급 비용에 대한 분쟁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분쟁은 현대건설이 진행 중인 당진화력발전소 9호기 건설 사업에서 보일러 납품업체인 삼진공작이 손실을 기록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수민 의원과 삼진공작은 발주처인 동서발전이 여러번의 설계변경과 완공지연에 따른 비용이 증가했으나 원청업체인 현대건설이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약 100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동서발전은 지속적인 설계 변경으로 현대건설과 삼진공작에 부담을 지었다. 그러나 현대건설의 경우 동서발전으로부터 198억원의 추가 비용을 받아내며 보일러 설치 사업에서는 24억원 손실을 봤지만 전체 사업에서는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봤다"며 "하지만 하도급 업체인 삼진공작은 이에 대한 충분한 손실을 보존받지 못하며 원청업체의 손실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중재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삼척그린파워 사업 당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남부발전과 중재를 꾀하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체인지오더를 통해 기존 삼진공작과 체결했던 계약금액의 2배인 544억원을 지난 6월 지불했기 때문에 삼진공작의 주장이 다소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 변동언 부사장은 "삼진공작과는 최초 272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설계변경과 완공지연 등으로 기존 계약금액인 544억원을 지난 6월에 삼진공작에 지급했다. 이에 삼진공작이 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6월 이후 2개월간 발생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지에 알아보고 양사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방법 또한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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