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GS건설 압수수색… 수서고속철도 부당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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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GS건설 압수수색… 수서고속철도 부당 차익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10.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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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한 저소음공법보다 저렴한 일반 발파방법 변경 의혹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수도권 고속철도 ‘SRT’ 수서-평택 3-2구간 공사에서 GS건설이 발파방법 등을 변경해 부당하게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런 혐의를 잡고 지난 10일 서울 GS건설 본사와 경기도 용인 현장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해당 공사와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GS가 당초 계획한 저소음 공법보다 저렴한 일반 발파 공법을 이용해 차익을 챙겼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진단된다.

앞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해당구간에서 14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공사비는 1,139억원에서 146%가 늘어 총 공사비가 2,797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제2공구에서도 설계변경이 14회 이뤄지고, 공사비는 당초 낙찰금액 1,137억원보다 140% 1,589억원이 늘어난 2,726억원에 이른다.

설계변경이 가장 많은 구간은 제5공구로 15회 변경에 공사비는 47% 1,027억원이 증액돼 총 3,200억원이 됐다.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공사는 총 12건으로 분할,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119차례 이루어지고, 공사비는 당초보다 5,630억원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수서-평택 고속철도 공사에서 각종 부실 의혹이 있다”며 “GS뿐만 아니라 철도시설공단과 다른 업체들도 문제점이 없는지 검찰이 상세하게 들여다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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