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사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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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사건 축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10.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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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천본부에 진정서 접수… 가해자 전출 처분
본사 자체감사 후 솜방망이 처벌 지적… 가해자 파면 본부장 감봉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사에서 간부들이 여사원 성추행 사건을 축소하려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토정보공사 소속 인천지역본부 모 지사 A상사와 부하여사원 B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당시 A상사는 인천 모 지역에서 음주 후, 약 2시간 동안 B씨를 식당 앞 도로, 엘리베이터, 공원 벤치에서 성추행하고, 모텔 입구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발생 사흘 뒤 B씨는 인천지역본부에 성추행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법적 대응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지역본부 본부장,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가해자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 3개월을 결정하고, 인천의 다른 지사로 전출 보내는 것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이후 7월, 본사 자체감사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게 처리되었음을 파악 후 감사심의조정 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공사는 가해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고, 사건을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인천지역본부장에게는 감봉3개월, 인사위원장에게는 감봉1개월, 간사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사건 직후 신속하게 접수된 진정서 내용을 가지고 본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나 본사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엄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결과만을 보고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적했다.

뒤이어 “공사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이 마련돼도 간부들의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신중하지 못한 업무처리와 피해 사실을 은폐·축소하려는 폐쇄적 문화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유명무실”이라며, “성 범죄 사건에 대한 신고와 절차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원비밀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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