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술사VS건축사, 내진설계 권한 두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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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술사VS건축사, 내진설계 권한 두고 정면충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10.28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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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회·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구조기술사가 내진설계 전문가”
건축사협회, “건축사, 5년제 대학서 건축구조교육 이수… 전문성 충분해”

▲ 대한민국 지진 현실화, 건축물 내진 설계·시공의 패러다임적 전환 모색 토론회 - 2016.10.28 국회의원회관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경주 지진사태를 계기로 개최된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실화를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진영이 내진설계 권한을 둘러싸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이 같은 충돌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이 ‘대한민국 지진 현실화, 건축물 내진 설계․시공의 패러다임적 전환 모색’을 주제로 주최한 ‘2016 국정감사 후속 긴급 현안 토론회’에서 발생했다.

먼저, 박홍근 대한건축학회 서울대 교수가 내진분야 전문가인 구조기술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조안전확인서 검토전문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 교수는 “2층 이하 소규모건축물은 내진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6층 이상 건축물은 구조전문가의 협력을 받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2~5층은 구조전문가의 협력 없이 내진설계를 허용한다”며, “내진설계를 비전문가가 수행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현행 감리는 건축사와 기공기술사가 하고 있는데 KBC 기준의 내진설계와 상세사항을 모르고 있다”며, “내진설계를 철저히 해도 실제 시공이 제대로 되는 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미국의 경우 민관합동 설계소속 감리원이 다수 저층 건축물의 공사품질을 감리감독하는 등 공동 현장감독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의무화 대상을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향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야 한다”며, “6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구조설계도면 작성은 건축구조기술사가 만들어 준 구조설계서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내진설계를 포함하는 ‘구조안전확인’ 및 ‘구조설계’의 책임주체를 건축구조기술사로 개정해야한다”며, “지자체장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전문가로 구성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구조체공사시 비상주 감리제도는 지양하고 점진적으로 상주감리제도를 확대해 최소한의 구조체 안전확보는 가능하게 해야한다”며,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감리제도를 보다 확대해 전문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구조기술사 못지않게 건축사 또한 구조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나아가 구조기술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그 빈자리를 건축사가 채워야할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감리는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다. 건축사는 5년제 건축학 인증대학에서 건축구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라며, “건축설계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는 업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총 200여개 분야를 총괄하는 데 그 중 구조분야는 6개 항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뒤이어 “구조기술사는 941명에 불과하지만 건축사는 1만2,484명에 달해 100: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간 약 12만건 이상의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는 구조기술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건축사 수준의 인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관계기술자를 총괄조정해 업무를 수행하고 건축사를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인 대처방안은 유지관리 및 감리강화라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안전처의 조사결과 붕괴사고 대부분은 시공부실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 문제인 만큼 설계부실은 거의 없다. 공사감리의 실제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감리 업무량에 맞춰 감리비 현실화와 예치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주최인 전 의원은 대립하고 있는 양측 중 어느 한 쪽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진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내진설계 강화와 내진시공에 대한 철저한 감리제도 구축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시공과정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감리제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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