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일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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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일부 개정․고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08.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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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요율의 적용범위 구체화 … 요율표 구간 표기 정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가 개정․고시되며, ‘요율표의 적용범위가 구체화’되고, ‘산업플랜트 요율표상의 요율구간 표기가 정비’됐다.

8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가 개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대가 산정을 위해 요율표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표상의 요율구간 표기를 정비하고, 사업특성에 따라 적용 요율을 할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비요율의 적용범위 구체화
먼저, 구체화된 공사비요율의 적용범위를 들여다보면, 현재 산업플랜트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 중 관거사업에 대해 건설부문 요율을 적용토록 개정했다.

흄관 매립 등 단순 상하수도 관거사업은 플랜트 보다는 건설사업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건설부문의 요율 적용이 적정하지만,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은 현행과 같이 산업플랜트부문 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현재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전문분야 명칭에 따라 통신부문 요율표의 ‘소방설비’를 ‘소방․방재’로 개정하기로 했다.

요율표 구간 표기 정비
정비된 요율표 구간 표기를 보자면, 산업플랜트 요율표상의 요율구간 표기를 건설부문 및 정보통신부문 요율표와 동일하게 요율구간을 조정하여 적용했다.

건설·정보통신부문 요율표와 같이 2억, 20억, 200억, 2000억 요율을 새로이 명시하고, 기존 70억, 700억 요율은 삭제했다.

산업플랜트 별 특성을 고려해 요율표의 할증율이 명기됐다. 산업플랜트 중 화학 및 가스플랜트의 특성을 고려해 요율표에 1.250을 곱하여 산출하고, 모든 산업플랜트의 부대시설은 요율표에 0.813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고시로 인해 상하수도 분야 중 관거사업과,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에 공사비요율의 적용범위가 보다 구체화돼 관련 엔지니어링업계의 이해를 도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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