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적격심사, 변별력 완화하고 전관배제 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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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적격심사, 변별력 완화하고 전관배제 시동거나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6.12.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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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반영 단계별로 1점씩 낮추고, 실제 엔지니어 참여 1점 플러스
업계, “모든 실적은 실제 설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 삽입돼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장희 기자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변별력을 완화시키고, 전관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업수행능력(PQ)는 배점을 단계별로 1점씩 낮추고, 실제 설계업무자에게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5일 엔지니어링업계 따르면 위 같은 방향으로 행정자치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행 10억원이상 65점, 5~10억원 45점, 5억원 미만 35점으로 설정된 적격심사 시 PQ점수를 각각 64점, 44점, 34점 등 각 1점씩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PQ점수가 낙찰률 상승으로 이어져 지방예산의 추가적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과 일부 심사기준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돼 공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됐다. 또 PQ통과율이 전체 건설엔지니어링사 기준 0.4%에 불과하고 1위 업체 수주율이 86.1%에 달하고 있어 PQ점수 반영을 1점 낮췄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1점을 낮춘다는 것은 1위를 하고도 낙찰될 확률이 1% 낮아진다는 이야기로 결국 변별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하지만 가뜩이나 엔지니어링대가와 낙찰률이 낮은데 변별력을 낮추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크다. 오히려 고품질의 엔지니어링을 통해 시공을 포함한 전체 LCC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실제 설계경험이 있는 엔지니어에게 1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전직관련 배제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국토부 PQ에 따라 업무중복도를 평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퇴직관료가 고용돼 실제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발주기관의 이해관계 해결에 관여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하는 증명서에 기준해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경력이 있는 자’ 중에 공공기관임직원의 경력은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허점은 있다.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할 경우 퇴직 후 엔지니어링사에서 1~2년 근무 후 1~2건의 경력을 쌓는다면 사업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이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즉 관피아법 이전에 엔지니어링사에 입사해 경력을 쌓은 전관들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관피아를 배제하려면 ‘PQ만점을 위한 모든 실적이 실제 설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견급 이상이라면 실적 때문에 전관을 영입할 필요성이 적고, 소규모 업체의 경우 어차피 PQ에 참여 못하니 이 규정이 큰 의미는 없다”면서 “하지만 큰 틀에서 실제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법제도를 판단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로 처벌이 있는 경우 1점을 차감하는 것과 정기결산서를 바탕으로 재무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공정행위는 건진법에서 처벌돼 이중처벌 가능성이 있고, 재무비율 평가는 수년전 부작용이 발생해 폐지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다수의 엔지니어링사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자부 적격심사 기준이 보다 정교하게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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