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로공사 공동행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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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로공사 공동행위 조사 착수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6.12.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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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6일 한국도로공사와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사업관리 외 5건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요청에 의해 도공은 지난달 20일 건설사업관리에 대표사로 참여한 13개사에 대해 '입찰과정의 부당한 공동행위 근절'이란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발송은 SOQ심사와 투찰사이 기간에 이뤄졌다.

도공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참여현황, 가격입찰, PQ/SOQ 평가결과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정위에 제출했다"면서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입찰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당제재 등 입찰참가제재 방안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조사기간은 그간 사례를 고려할 때 단기간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측은 담합행위 조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정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향후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면 해당기관인 도로공사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정부분 공동행위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수행능력이 가능한 엔지니어링사가 한정적이라는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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