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까지 만들고, 장관고시 없어 표류하는 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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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까지 만들고, 장관고시 없어 표류하는 가시설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6.12.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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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업계-탁상공론 정책, 문제 많으니 고시 못하는 것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 검토하라는 개정안도 가시설 전처 밟을 것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지난해 법안통과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마무리한 가시설법이 표류하고 있다.

9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입법예고돼 시행에 들어간 건설기술진흥법 48조5항, 62조7항 즉 설계단계 가설시설물 검토가 1년 넘게 국토부 장관의 고시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업계는 애초에 설계단계에서 가시설물을 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법인데 국토부의 무리수로 법안이 통과된 상태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 통과 전후로 국토부와 수차례 회의를 펼쳤다”면서 “결국 변동성이 높은 동바리는 개략검토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자체가 현장 적용에 부작용이 워낙 많아 장관고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최종승인은 감리원의 몫으로, 건설자재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해 구조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다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당시 구조엔지니어들은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최적설계 보다는 공사비가 30% 더 소요되는 과설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은 시행됐지만, 검토 범위와 방법을 특정하는 장관고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가시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설계엔지니어가 책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탁상행정으로 인해 오류를 발견했으면 법안을 철회하면 되는데, 이를 인정하기 싫어 고시도 없이 엔지니어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올 7월 행정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또한 가시설법의 전처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주요 취지가 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 또 이 보고서를 기술자문위원회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시설안전공단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가시설과 마찬가지로 말도 안되는 개정안이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설계엔지니어가 점쟁이도 아닌데, 알수 없는 미래를 예측해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현장 안전은 분명 현장을 관할하는 시공사와 감리원이 책임져야 할 몫인데, 이를 설계엔지니어에게 떠넘기는 것은 차를 디자인하는 사람에게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묻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시설이나 안전관리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만 있다면 만들지 않을 규정으로 탁상행정의 전형적 사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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