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BS 2점→3점, 로비딜레마에 빠진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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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S 2점→3점, 로비딜레마에 빠진 엔지니어링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6.12.12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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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기준에 이어 QBS배점 상승은 로비 유도하는 것
참여기술자 평가 등급, 자격→등급으로만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QBS점수를 2점에서 3점으로 상승시킨 국토부 PQ기준이 행정예고되면서 업계는 "발주처가 목숨을 건 로비를 요구한다"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정예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PQ기준 개정은 기술력 위주 평가와 책임기술자 기술능력을 1점에서 2점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로써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배점이 기존 2점에서 3점으로 늘어난다. 또한 경력배점을 6점에 5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현행 절대평가로 운용되는 PQ기준이 변별력이 부족해서 기술력보다 운찰제 요소가 크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그러나 QBS배점을 3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발주처가 로비를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즉 QBS는 2008년 기술능력 1점, 업무관리능력 1점에 점수간격 20% 차감을 골자로 시작됐다. 이후 2012년 QBS는 발주처 재량보다 공정성 향상의 방향으로 개정됐다. 즉 당시 평가기준으로 최대 1.6점까지 벌어져 10억원 이상 PQ에서 결정적 영향을 발휘했다. 이로 인해 발주처 로비가 늘어났다. 국토부는 대안으로 점수간격을 20%→10%로 하향시키고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했다. 업계는 이 방안이 QBS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술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부가 정성적 평가항목인 QBS배점을 3점으로 올리게 되면 점수간격을 10%로 유지하더라도 최대 1.2점까지 점수 차이가 난다. 업계는 최근 ADB기준 적용과 더불어 이번 조치가 사실상 발주처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QBS시행전부터 주요 발주처가 배점을 4점을 요구했었다. 사실 QBS 정도로 변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토부 행정요구안대로 QBS가 3점으로 돼, 최대 점수가 1.2점 차이가 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업체가 로비를 안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70일 지난 이 시점에 QBS를 배점을 올리는 것은 실적악화로 해고가 되던, 법위반으로 감옥을 가던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 행정예고에 대해 전관로비업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참여기술자 등급평가방법을 자격 및 등급에서 등급으로 일원화했다. 이 경우 기술사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등급별로만 참여기술자를 평가하게 된다. 또 논란이 됐던 건설신기술과 실용신안 배점 조정안 그리고 업무중복도 항목이 이번 개정안에 빠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엔지니어링사가 보유한 신기술 대부분이 PQ용인 경우가 많다. 신기술 활용관점에서 배점을 조정해야한다"면서 "전관채용을 용이하게 하고, 실제 설계엔지니어의 업무부담을 높이는 업무중복도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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