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가능한 폐건설기계 수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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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한 폐건설기계 수출 허용된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12.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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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상태가 양호해 수출이 가능한 폐건설기계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교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해 수출이 가능한 상당수의 건설기계가 폐기되는 등 자원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폐기된 건설기계 수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폐건설기계 수출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 3개월 만에 신속하게 법안이 처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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