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B 도입, 분쟁조정자 정부입김에서 자유로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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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B 도입, 분쟁조정자 정부입김에서 자유로워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1.1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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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민간의 자율적 분쟁조정 DRB제도 입법화할 것”
DRB 위원회 건설전문성 중요… 변호사 위주면 소송 전초전 될 수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내 건설시장에서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현행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중재나 소송이 늘어나는 상황. 이에 국회에서 사전분쟁조정제도 DRB를 도입해 사회적비용을 줄여야한다는 논의가 전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Dispute Review Board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됐다고 밝혔다.

DRB제도는 갑-을 대리인들이 분쟁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사전에 조정하는 제도로 미국에서 1970년대 도입된 바 있다. 그 후 건설사와 하청과의 관계가 원만해졌고 당사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아직 소개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시장 신뢰를 키우고 계약의 허점을 보완하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DRB제도의 도입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건설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DRB’라는 주제로 발제자로 나섰다. 두 박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75년 ‘콜로라도 아이젠하워 터널 공사’에 처음 등장한 DRB는 통상 대규모 교량공사, 터널공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 

두 박사는 “미국의 경우 발주처, 시공사, 설계사, 하도급업체의 대표들이 모여 한 달에 한 번 파트너링 회의를 한다. 착공 전에는 DRB를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한다”며, “수수료율은 전체 준공사업비의 0.04%~0.26% 수준이며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나 소송절차로 연계된다”고 했다.

뒤이어 “선진국에서 보듯 필수 입법사항은 아니지만 입법화된 조정절차 조차 기피하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DRB를 계약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 표준도급계약서 등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DRB 결정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한다”고 했다.
 
▼ 현행 ADR 분쟁조정위원회, 정부입김 커 발주처가 유리해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현재 DRB 대신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제도인 대안적분쟁해결방안 ‘ADR’이 통용되고 있다. 조정과 중재 두 개 분야로 나뉘며, 조정은 건설분쟁조정위, 국가계약분쟁조정위, 환경분쟁조정위,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담당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최근 국내건설시장에서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ADR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DRB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국토교통부 등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정부에서 만들다보니 발주처에 유리한 구도로 위원선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정부입김에 업체가 패배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DRB제도가 도입과정에서 만약 사무국이 설치된다면 위원회 구성원들의 독립성이 담보되는 것이 관건인 상황이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국내에서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잦은 부서이동으로 해당부서에 대부분 2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 때문에 책임소재에 자유로운 소송제도를 선호한다”며, “최근 국내 건설분쟁현황을 보면 조정 39건, 중재 126건, 소송 8,789건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며 소요비용도 41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주 국회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은 “DRB제도가 도입되면 갑, 을, 제3자가 추천하는 위원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에는 변호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DRB가 소송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며, “업체입장에서는 위원회가 건설을 잘 아는 전문가로 구성되기를 원할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해당 전문가를 육성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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