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영진 모두 반대하는 국토부 갑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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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영진 모두 반대하는 국토부 갑질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2.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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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노조연대, “사고 귀책사유 입증 어려워 을에 책임 전가”
경영진, “엔지니어링 특성 이해 못한 탁상행정… 무능한 전관퇴출 선행돼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부실설계로 발주청에 손해를 입히면 엔지니어를 형사처벌 한다는 국토교통부 갑질법에 대해 노동조합과 경영진 모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업계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7일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을 대변해 건진법 제 85조, 87조 두 개정안에 반대하고 폐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건진법 85조 개정안은 현행처럼 준공이 아니라 착공을 기점으로 하자담보 기간 내 사망 및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설계, 감리 노동자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공사 기간 중 일어난 사고에도 설계 엔지니어링 노동자가 책임을 지는 구도다.

노조 관계자는 “설계대로 시공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는지 부실시공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만 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사 중 현장 안전 책임은 시공사와 발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탓으로 책임 돌리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발주처와의 갑을 관계에서 을에 위치한 엔지니어링업계의 부담만 가중 될 것이란 논리다.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발생시키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라는 87조 2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구체적인 책임범위를 지정하지 못한 만큼 발주처가 이를 악용해 과다 업무나 책임을 강요할 경우 설계업체와 해당 엔지니어는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경영진이나 노조연대는 산업 안전사고의 책임을 엄격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엔지니어링 전문성이 부재하다보니 오히려 산업 안전사고를 더욱 부추기는 편의행정이 남발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A사 경영진은 “국회 입법발의에 따라 국토부는 이미 건진법 개정안을 통해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설계도서에 포함시키라며 시공사의 책임을 설계사에 돌린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 또한 사고를 책임져야할 발주처가 그 원인을 설계자의 부실설계 탓으로 돌리려는 처사에 가깝다”고 했다. 건설자재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해 설계단계에서 가시설물을 설계한다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엔지니어링 특성을 이해 못한 처사라는 것.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 시 감리원에 대한 징계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무능한 전관퇴출, 합리적 대가지급이 선행돼야 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비판도 이었다.

B사 경영진은 "고령의 퇴직공무원들이 감독시절 쌓은 서류실적으로 감리원에 채용되고 있다. 기술적인 수준이 낮아보니 현업감리원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며, "건설현장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력있는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대가를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엔지니어링 노조연대는 국토부에 이와 같은 반대 입장을 전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측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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