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계약제도 대수술… 종합심사제+적정대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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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계약제도 대수술… 종합심사제+적정대가지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3.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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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변경사유·범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라인’ 하반기 배포
업계, “권고사항에 그치면 의미없어, 발주처가 실제 행동에 나서야”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공공부문 엔지니어링 계약제도가 대수술에 들어간다. 기술중심의 종심사낙찰제가 도입되고 과업변경사유, 범위, 대가산정을 구체화한 ‘과업변경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불공정계약관행이 근절되고 적정대가지급이 현실화 될지 여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 제24차 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 엔지니어링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체결되는 엔지니어링계약은 2013년 18조5,000억원으로 16.4%를 차지했으며 2014년 19조4,000억원 17.4%였다. 2015년 전체 공공조달규모 119조원 중 엔지니어링분야는 21조7,000억원으로 18.2%를 차지 그 비중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반면, 엔지니어링 계약제도는 여전히 공사계약을 준용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엔지니어링분야는 범위가 넓고 유형이 매우 다양하나 일률적인 낙찰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개별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높은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의 혁신적인 서비스모델 개발을 유인하는데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과 잦은 계약관련 분쟁 등도 엔지니어링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에 기재부는 ‘기술력 우대’ 차원에서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확보하고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력을 우대하는 입낙찰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격 위주의 낙찰자 선정방식을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보유, 투입인력 역량 등 엔지니어링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한다는 것. 다만, 일정규모 이상에 적용하되, 유형별 적용대상은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정 예정이다. 결과물의 품질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성과기반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 차원에서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근절하고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엔지니어링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정비하고, 지나치게 높은 지체상금률도 일 0.25%에서 0.125%로 인하하고 상한선을 연 최고 30%로 두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엔지니어링계약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내용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계약 체결 이후의 과업변경이 다수 발생한다”면서도, “과업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당초 계약과 무관한 과업추가, 대가없는 과업변경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기재부는 과업변경이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례, 유권해석 등 주요 분쟁발생 사례를 유형화해 과업변경 사유, 범위, 대가산정 등을 구체화한 ‘엔지니어링 과업변경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계약에 대한 분쟁조정 대상을 입찰절차 관련사항에서 지체상금 분쟁, 불공정 계약 등 계약관련 분쟁까지 확대한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분리, 항목별 평가점수 공개 등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엔지니어링협회는 2015년부터 엔지니어링산업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 대상으로 적정대가보상 등 규제개선 14개 과제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측은 “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 엔지니어링 품질이 향상돼 재정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술경쟁이 촉진돼 산업경쟁력 강화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업계관계자는 “유 부총리가 전한 엔지니어링 계약제도 개선방안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과업변경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에 그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발주처들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대가지급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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