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9일 대림산업외 13개 업체들이 가스공사로부터 연대 책임에 대한 소송을 제기 당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가스공사가 제기한 소송은 LNG 저장탱크 건설 입찰 당시 단합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작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에 걸쳐 총 12건, 3조2,269억원 계약금액에 걸쳐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조사결과를 밝히는 동시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13개사에 대해 총 2,000억원의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스공사가 승소하게 된다면 각사는 150억원 이상의 청구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마주치게 됐다.
한편, 피고가 된 13개사는 가스공사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적 맞대응을 하겠다는 대책을 밝힘에 따라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 전개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