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85조, 87조2항 다른 생각, 비슷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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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85조, 87조2항 다른 생각, 비슷한 대안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03.15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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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개정조항 두고 발주청, 협단체, 노조 의견 제각각
국토부, 이번주 건설엔지니어링노조 의견수렴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부실공사 발생시 엔지니어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85조, 87조2항을 놓고 발주처 그리고 협단체별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방은 피해범위 명확화와 설계를 제외한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제재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토부 대안, 처벌대상 한정-피해범위 명확화= 지난 7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주재로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열린 건진법 개정안 간담회에서는 국토부를 비롯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철도시설공단, LH공사, 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관리협회, 기술사회, 기술인협회, CM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설물이 부실해 발주처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엔지니어를 처벌하는 87조2항에 대해 국토부는 3가지 관점에서 대안을 내놨다. 우선 건진법내 '정당하고 성실하게'라는 모호한 표현에 대해 부칙을 신설해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법 개정 배경이 부패척결추진단이 지적한 철도감리 사업인만큼 설계보다 건설사업관리에 한정하겠다는 것과 과실범위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재산상 손해발생 조항은 일정부분 모호성이 있어 단순한 손해발생이 아니라 발주청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참석한 6개 협단체들은 엔지니어링은 발주처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권한없이 책임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발주처의 갑질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전면삭제를 요구했다. 반면 중대사고에 대한 벌칙기간을 하자담보기간에서 공사착공시로 확대하는 85조는 엔지니어링노조연대, 엔지니어링협회, 기술사회만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동상이몽, 현실판단과 대안 제각각= 건진법 개정안을 놓고 각 주체별로 의견차는 상당했다. 수서~평택고속철 감리문제로 이번 개정안의 발의 역할을 했던 철도시설공단은 강경한 입장이다. 즉 수서~평택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 허위보고서 문제가 심각했다고 판단해 기존 업체 처벌을 넘어 엔지니어까지 처벌을 해 경각심을 고취시키자는 의견이다.

건설기술관리협회는 85조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즉 업계 스스로도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다만 고의누락 보고에 대해서는 제재를 찬성하지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무조건 제재는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허위작성이나 작성오류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의 위치가 낮은만큼 위상제고와 대가 및 적정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87조2항은 건산법, 건축법 등 현 법체계안에서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건진법에까지 명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각단체별로 제기됐다. 가뜩이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하고, 해외진출을 위해 엔지니어의 능력을 높여야 하는데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은 수서~평택 문제와 하자담보기간 확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미 설계엔지니어는 자신들의 설계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발주처와 시공사에게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데, 굳이 강제화시킬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노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설계완공기간이 1~2년에서 5~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인력도 2~3배가 필요한데 지금 대가로 가능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공 하자는 원상태로 돌리면 그만이지만 설계는 어떻게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는 자문과 심의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LH공사 등 발주처 참석자들은 요즘 A/S는 발주처에서 보완발주를 하지, 무대가로 업체에 시키지 않는다면서 엔지니어링협단체를 반박했다. 참석자들은 "국토청이나 공사는 나름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서 "심각한 불합리와 문제는 지자체사업에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주 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과 함께 건설사업관리 부조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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