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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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가능해져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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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의결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자위가 의결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지에서 먼 거리에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발전단지로 인해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통항에 불편이 발생함에도 현행법으로는 근접해안이나 섬 지역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로 규정된 일반적인 주변지역의 범위와 별도로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먼 바다에 건설될 풍력발전소의 근접 해안이나 섬이 속한 지역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현행법은 인근 발전소나 댐 주변지역에 포함돼 지원을 받는 지역은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중복지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발전소나 댐의 건설·운영에 따른 영향과 송·변전 설비의 건설·운영에 따른 영향은 별개라는 점을 감안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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