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하, 탄핵당한 정권 낙하산 인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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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하, 탄핵당한 정권 낙하산 인사 여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3.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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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철도공사감사, 비선실세 출입 책임있는 경호실차장”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서 사전분쟁제도 DRB도입 연구용역 제안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보은인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올 1월 1일 이후 임명된 국토부 산하기관의 주요 임원 명단을 제시하며 “탄핵당한 정권의 보은,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철도공사 감사로 임명된 박종준 감사는 청와대 경호실 차장 출신에 비선들의 청와대 출입에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능력도 자격도 없는 정권말기 보은인사가 국토부 산하기관에만 13명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정권 말기에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된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윤 의원은 건선산업의 만성적인 갑-을 간 분쟁을 줄여나가기 위한 DRB제도 등 선진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DRB제도는 민간자율의 분쟁조정 제도로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공공공사에 도입돼 분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조정해 내고 있다.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현재 DRB 대신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제도인 대안적분쟁해결방안 ‘ADR’이 통용되고 있다. 최근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ADR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DRB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현재 국토부 등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발주처에 유리한 구도로 위원선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정부입김에 업체가 패배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DRB제도가 도입과정에서 사무국이 설치된다면 구성원들의 독립성이 담보되는 것이 관건인 상황이다.

윤 의원은 DRB제도도입을 위해 지난 1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는 “DRB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직접 조정하고 나아가서 시장 신뢰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입법으로는 기존 제도와의 연계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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