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타당성검토, 빅데이터·트램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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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타당성검토, 빅데이터·트램 반영한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3.2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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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평가지침 개정 공청회… 주말·출근 시간대 혼잡특성 반영
업계, “사회적할인율 4.5%까지 낮추고, 방음시설 편익 반영해야”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6차 개정 공청회 - 2017.03.27 건설회관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타당성 검토에 빅데이터, 트램, BRT 등 신교통수단, 시간대별 혼잡 특성이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건설회관에서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투자평가지침’은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교통시설 타당성평가’ 가이드라인이다. 2002년에 도입된 이래로 수요예측 방법, 비용·편익 산출기준 등 분석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왔다.

이는 그동안 5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초자료의 개선, 신교통수단 도입 및 교통 안전·유지관리 강화 등 최근 여건변화의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투자평가지침 6차 개정 공청회를 열어 기초자료를 현행화하고 그동안 고려하지 못했던 사업유형에 대해 분석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최신 교통 여건변화를 감안한 기초 분석자료를 현행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3년 5월 5차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건설공사 품셈이 현실화되고 민간이 보유한 교통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도 커졌으며, 교통사고 감축, 대내외 경제상황 등 전반적 교통여건이 크게 변화했다”며, “6차 지침 개정을 통해 교통 관련 통계, 수요분석 모델, 투자비용 원단위 등 투자평가의 기초자료를 보완·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주말·휴일·출근 혼잡특성을 고려한 투자분석 정확성 향상에 나선다. 국토부측은 “그동안 투자평가 지침에서 혼잡이 심한 출근 시간과 여가·관광 수요가 많은 주말·휴일 통행량, 지역별 통행특성을 구분하지 못해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됐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률적인 분석이 아닌 주말·휴일의 통행특성과 출근 시간대를 별도 분석하는 등 실제 교통상황을 적절히 고려해 보다 정확한 타당성 평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신교통수단의 수요예측 방법을 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경전철, 트램, BRT와 같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분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타당성 분석이 곤란한 실정”이라며, “이에 친환경·신교통 수단 특성에 맞는 별도 분석방법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해 도입을 추진하는 지자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분석가의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이외에 도로·철도 시설개량 등의 사업효과를 현실화한다. 국토부 측은 “혼잡개선, 사고절감 등 국민 교통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설개량·유지관리 사업의 경우에도 정확한 연구결과나 분석방법이 없어 타당성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최근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 사고절감 및 혼잡개선 효과가 적절히 산출돼 이번 지침 개정안에 반영해 투자분석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 업계, “사회적할인율 4.5%까지 낮추고, 방음시설 편익 반영해야”
고종섭 동부엔지니어링 부사장은 토론자로 나서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조정을 주장하고, 방음벽과 방음터널 설치가 편익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고 부사장은 “교통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확보돼야한다. 가장 큰 인자는 할인율이다”며, “경제상황이 많이 변했음에도 할인율 5.5%가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할인율을 4.5%까지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뒤이어 “도시고속도로에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설치하는데 따른 편익을 반영 못하고 있다. 관련규정이 없고 설치효과를 금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설치하면 공사비가 늘어나지만 편익이 같아 경제성이 떨어져 교통시설 확충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변경안’을 마련한 후, 내부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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