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CM발주 의무화 움직임, PMC로 확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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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CM발주 의무화 움직임, PMC로 확장되나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04.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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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1,2종 시설물, 민간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민간건축 시장에 한정됐던 CM이 건설 전분야로 확대될 움직임이 일고 있다.

3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자체 등 발주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청에 CM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및 엔지니어링업계는 CM과 감리가 제도적으로 통합됐지만, 오랜기간 따로 운영된 영향으로 현장에서는 감리위주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실적관리가 건산법과 건진법 등 각자 법령에 따라 이원화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책임감리 고착이후 낮아진 발주청 전문화도 도마위에 올랐다. 글로벌 시장은 PMC, CM으로 통칭되는 사업관리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지만, 한국은 여전히 역량이 낮은 발주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시스템이라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CM제도의 주요 개선안으로는 건설기술관리협회와 CM협회를 통합해 CM실적을 일원화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실비정액방식으로 적정대가를 받는 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 실시설계와 시공단계에 한정된 CM발주를 기본설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군기지, 행복청 건설 등에서 수행된 종합사업관리 즉 프로그램관리 개념과 CM전문자격제도 도입도 이야기 중이다. CM자격은 3~5년 후 갱신하는 방식으로 기술사와 차별화를 둘 것으로 보인다.

발주능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CM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엔지니어링사가 보조적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통용되는 PMC와 국내에서 사용되는 CM은 사실상 같은 의미"라며 "PMC, CM의 활성화는 미래SOC의 기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재 관료주의 시스템의 대대적인 해체 작업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PMC, CM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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