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조2항 수정안 내 놓은 국토부, 반발하는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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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2항 수정안 내 놓은 국토부, 반발하는 엔지니어링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04.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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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국토부가 87조2항에 대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엔지니어링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협회 회의실에서 국토부, 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토목학회, 엔지니어링노조연대, 엔지니어링협회, CM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수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87조2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기술자였던 적용대상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업체 개인)으로 한정했고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수행이란 28조1항 의무규정을, 시공이 설계도면 등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확인 등 반드시 지켜야하는 업무 구체적 명시를 신설했고 ▶과실범 규정을 '없음'에서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구체화 시켰다. 또 처벌요건이 되는 행위결과는 '시설물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발생시'와 '발주청 손해 발생시'에서 '시특법에 따른 중대 결함 또는 이에 준하는 결함'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발주청 손해'로 전환했다. 형량은 기존안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고의-2년 이하 2,000만원이하, 중대한 과실-1년 이하 1,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형량과 관련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택법과 동일한 형량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수정안에 대해 업계는 87조2항의 삭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관계자는 "적용대상이 설계및감리에서 감리로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설계엔지니어들이 비상주감리로 활동한다는 점을 볼 때 본안과 다를바가 없다"면서 "과실범 규정도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한정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실체적인 규정이 없는 모호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택법 등 타법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건설분야만 과실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한다"면서 "건설 외 타법은 과실치사도 금고형이고 나머지는 손해배상 수준임을 감안하면 건설분야가 유독 처벌규정이 강하다"고 했다.

한편 업계는 "엔지니어링협단체들이 87조2항, 85조 등 건진법 개정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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