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 담합 4개 시공사, 과징금 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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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 담합 4개 시공사, 과징금 700억원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4.24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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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주-강릉 철도노반공사 입찰 담합 제재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사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최저가낙찰제도를 이용해 입찰담합한 4개 시공사에 과징금 700억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원주-강릉 철도노반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 한중, 두중, 케이씨씨 등 4개사는 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31일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 등 4개공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는 지적이다.

투찰일 2013년 3월 22일 하루 전 21일 각 공구별로 낙찰받을 회사와 투찰 금액을 결정하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검토했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제도를 악용하는 입찰 담합 수법을 사용하여 합의한 대로 1개 공구씩 낙찰받았다”며, “들러리 3개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투찰해 저가 투찰 판정 기준에 반영되는 평균 투찰 금액을 낮추면 낙찰받을 1개사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입찰자들보다 낮게 투찰했다”고 했다.

<2공구 5번 공종 투찰률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순위

업 체

투찰률

순위

업 체

투찰률

순위

업 체

투찰률

1

케이씨씨건설

54.280%

10

F

73.685%

19

O

73.686%

2

현대건설

54.550%

11

G

73.685%

20

P

73.686%

3

두산중공업

54.740%

12

H

73.685%

21

Q

73.686%

4

한진중공업

73.417%

13

I

73.685%

22

R

73.686%

5

A

73.685%

14

J

73.685%

23

S

73.686%

6

B

73.685%

15

K

73.685%

24

T

73.687%

7

C

73.685%

16

L

73.686%

25

U

73.688%

8

D

73.685%

17

M

73.686%

26

V

89.000%

9

E

73.685%

18

N

73.686%

-

-

-

또한, 4개사는 입찰일 직전일과 입찰 당일 총 35회 이상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입찰 담합을 합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후 메신저를 통해 담합 실행에 필요한 투찰 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투찰 가격을 결정했다”며, “합의 내용대로 실행되는지를 상호 감시하기 위해 투찰 서류를 제출할 때 각 회사 직원들이 만나서 제출하게 했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도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교묘하게 악용한 새로운 수법”이라며, “들러리가 저가투찰 판정기준을 높여 다른 입찰자들을 탈락시키는 기존과는 다른 담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4개 공구사업은 내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서원주~횡성~평창~강릉간 고속 철도망 구축 공사다. 흙·토목구조물 등 노반을 설치하고 레일·침목·도상 등 궤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로 입찰담합은 7개 공구 중 4개 공구에서 발생했다. 7개공구기준 과업기간은 48개월, 공사규모 58km, 총공사비는 9,375억원에 달한다.

▲ 기존 입찰담합과 이 사건 입찰담합 비교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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