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계좌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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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계좌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된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5.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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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지정 고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면제 8일 행정예고… 다음달 28일 시행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다음달 28일부터 건설사업에서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도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위탁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대해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공정위측은 작년 12월 27일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를 추가했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는 것.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울시의 ‘대금e바로’, 철도시설공단의 ‘체불e제로’ 등 정부․공공기관이 구축한 다양한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다”면서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현재까지 ‘상생결제시스템’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산업부가 구축해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위탁 운영시키고 있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이체하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각 대금 지급기일에 수급 사업자, 자재·장비 업체에게 지급되는 절차를 거친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정안을 보완해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상생 결제 시스템의 대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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