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부담 가중시키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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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부담 가중시키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7.05.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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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이해도 없이 頭당 20만원짜리 의무강제 교육 부과
내용부실에, 분야 확대시 사실상 수천억원대 신규 세수 역할 우려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건설기술자 최초직무교육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가 강제교육, 준조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준조세 수단 전락 우려
건설기술자 최초직무교육은 1인당 20만원의 비환급 교육비를 부과하고 있다. 22일까지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최초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건설분야 16만명, 비건설분야 11만명 등 총 27만명이 올해 건설기술자 최초직무교육 이수대상자로 분류 및 추산하고 있다. 즉, 27만명 전원이 교육을 신청할 경우 540억원의 교육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로운 비공식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가 기술자 개개인에 대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사업이 아닌 지속 및 적용확대 사업으로의 변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직간접적으로 건설이라는 분야와 연계된 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2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법을 바꾸어 상시 및 확대 적용할 경우 교육이 기술자들을 상대로 수천억원대 수익을 내는 조세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토부는 교욱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달 11일 부랴부랴 연기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그러나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3가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해외출장 및 질병을 겪거나 5월 22일까지 교육을 신청한 기술자에 한해 3개월 연기해주는 것에 불과해 사실상 대다수의 기술자들은 교육을 연기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관성 없는 의무교육, 현직 건설기술자들 실효성 의문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기술자 최초직무교육은 28시간 온라인 교육과 7시간 집체교육 등 총 35시간 교육을 각각 기본교육 1주, 전문교육 1주로 나누어 총 70시간을 이수해야하는 프로그램이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자 최초직무교육을 통해 소양 및 건설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업계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플랜트 분야는 몇몇 발전플랜트를 제외하고 사실상 정부주도 사업이 없고 대부분 민간업체 또는 해외 발주처 발주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교육 시행에 대한 반발 및 회의론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을 이수한 플랜트 EPC A사 엔지니어는 "강의 내용도 현업에 비해 앞선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다만 정부 강제사항이라고 해서 강의를 이수하긴 했으나 일부 집체교육에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자 수백명이 동시에 듣는 등 사실상 출석체크를 하러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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