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삼안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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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 삼안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5.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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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 부서장 및 임원들, 노동조합 탈퇴종용 사실관계 확인
프로젝트 점검팀 신설, 권고사직에 부응한 인원 발령 사실 추가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4월부터 5월초까지 발생된 노조탈퇴종용, 강제인력구조조정 등 삼안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응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삼안 노조는 조합원들의 증언을 종합해 각 부서장과 임원들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부서장들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압박하고 노사간의 단협사항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직접 성과연봉제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삼안과 삼안 지부는 임단협 교섭 중에 있고 쟁점 사항들에 대한 교섭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각 부서에서 사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는 단순 부당노동행위를 넘어서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뒤이어 “비슷한 시기에 각 부서별 인원을 특정해 권고사직을 진행했고 응하지 않자 프로젝트 점검팀을 신설해 권고사직에 부응한 인원들을 발령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삼안은 이 팀에 대해 설계도서 사전 검토를 통한 품질향상과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한 문제 사전예방이 설립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직권고 불응에 대한 인사 조치"라고 덧붙였다.

삼안은 과거 프라임 그룹의 경영 하에서 경영위기를 겪고 5년의 워크아웃 과정 끝에 매각을 통해 회생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삼안 노조는 모기업이었던 프라임 그룹의 오너가 회사 자본을 유용하는데 맞서, NH농협 등 채권단과 협상을 통해 회사가 법정관리 절차를 밟지 않고 매각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에 노측은 어려운 회생시기에 임금동결과 상여금을 반납해 가며 버틴 과거를 사측이 무의미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건설기업노조는 “삼안 지부를 지원하고 직접 삼안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삼안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자 처벌과 삼안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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