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자재사, “노후 변압기 교체주기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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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자재사, “노후 변압기 교체주기 변경해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5.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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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기자재 중소기업조합과 간담회 개최

▲ 전력기자재중소기업조합 대표자와 간담회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전력기자재 중소기업들이 노후 변압기 교체주기를 변경하고 전력기자재 발주를 연중 균등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은 한국전력공사가 19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 전력기자재 중소기업조합 대표자와 개최한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협력사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행됐다. 중소기업 조합의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노후화된 변압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교체 주기 변경, 협력사의 안정적 설비 가동을 위한 전력기자재 연중 균등발주, 개발선정품 우선구매비율 조정, 납품장소 변경을 통한 협력사의 보관비용 경감 등 언급됐다.

한전은 이에 대해 “원점에서 적극 검토해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사를 포함하여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 것”이라며,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다양화해 수시로 협력사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한전은 중소기업과의 계약제도 공정성 및 협력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사의 관점에서 구매계약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고기업제품구매 법정목표 50%보다 많은 70%이상을 구매하고, 상반기 선급금 지급상한을 최대 80%까지 상향해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전발주제도를 운영해 상반기에 발주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 협력사의 계획적인 생산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한전측은 중소기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행정서류 제출 제로화, 계약불이행시 계약불이행분만 계약보증금으로 차등귀속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하자보증금 면제를 하자보증기간 1년 이내 또는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 모든 계약 건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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