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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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 설치된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5.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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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 포함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현행법에 따라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은 여전히 부진하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저조의 가장 큰 사유로 충전시설의 부족이 꼽히고 있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차량이용자가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곳에 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오염 저감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공포를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돼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경민, 고용진, 장정숙, 기동민, 안규백, 표창원, 김중로, 김영호, 조정식 의원 등 이상 9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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