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 노조에 단협해지 통보… 노사갈등 뇌관 터져, 결의대회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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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 노조에 단협해지 통보… 노사갈등 뇌관 터져, 결의대회 전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5.31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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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5월분 급여 50% 체불… 노측 고발조치 후 미지급분 수령
노측, “단협해지, 불법파업 유도해 사측에 가담자 해고 명분 줄 수 있어”

▲ 부실경영,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규탄 삼안노동자 결의대회 - 2017년 5월 31일삼안 본사 앞 과천정부종합청사역 광장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삼안 경영진이 노동조합에 단협해지를 통보하자, 노조가 즉각 사측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노동자 결의대회에 나섰다. 한맥과 삼안의 M&A 당시부터 관건으로 지적됐던 노사갈등이 정점을 찍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126억원 추징이 결정된 후 삼안 경영진은 부서별로 고강도 인력감축을 전개해 왔다. 사측은 정상적인 인력감축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측은 구조조정이라며 맞섰다. 노사갈등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은 급여일인 지난 25일, 직원은 50%, 임원은 40% 수준의 월급만을 지급했다. 노조는 회사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고발장을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 접수했고, 31일 미지급 급여를 수령했다.

임금체불 문제는 일단락 된 상황이지만, 노사간의 입장차가 가장 큰 단협해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 노측은 사측이 노조의 존재를 인정했던 M&A 당시 입장을 번복하고 노조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안 노사는 지난해 11월 말 임단협을 시작했다. 당시 사측은 200여 조항중 63개 조항에 대해 경영권 침해 이유로 수정안 제출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임단협이 이어졌지만 노사간의 큰 시각차만 확인하고, 사측은 3월말 부서별로 1~2명에 대해 사직권고에 들어갔다. 이에 노측은 4월 11일부터 출근시간 일인시위를 벌이며 인력구조조정 철회요구에 나섰다.

김병석 삼안 노조 위원장은 “4월 19일에는 도로부 부서장이 조합원들 면담을 통해 조합탈퇴를 종용하며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 달여 간 타부서들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됐다”며, “4월 26일에는 사직권고 불응자 10명을 신설된 프로젝트점검팀으로 발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지난 15일 사측에 임단협 양보안을 제출했지만 사측은 22일 노조에 단협해지를 통보했다”며, “급기야 월급날인 25일에는 직원임금의 50%, 임원은 40%만 지급함으로써 임금체불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4일부터 삼안 사장실 앞에서 노조탄압, 임금체불 규탄을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노측이 단협해지에 민감한 이유는 유성기업이나 발레오전장 등의 사례에서처럼 단협해지가 불법파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사측이 불법파업을 사유로 가담자 해고 등의 징계에 나설 수 있으며 노조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삼안노조는 본사가 위치한 과천정부종합청사역 1번출구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퇴근시간에 맞춰 부실경영,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규탄을 위한 삼안노동자 결의대회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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