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준 하자는 종합심사제 ‘대놓고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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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준 하자는 종합심사제 ‘대놓고 최저가’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06.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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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기준 사실상 하한선이 없어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 글로벌 기준을 국내 엔지니어링시장에 적용하자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최저가낙찰제로 전환됐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관리학회가 개최한 ‘건설ENG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하한선이 없는 가격평가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종심제 평가방안은 기술제안서 비중을 80~100%, 가격제안서는 20~0%로 설정한 것. 연구자인 성균관대 김예상 교수는 “기술제안 비중을 100%까지 설정해 QBS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A사 관계자는 “1차 종심제 기준 때는 최소 60%라는 기준점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조차도 없다”면서 “이는 밑바닥이 없는 최저가로 정부가 일반엔지니어링 낙찰률 수준인 80%는 보장해줘야 부실없는 설계와 감리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정선우 기술기준과장은 “종심제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링사는 해외실적이 있는 대형사로 원가수준을 스스로 생각해서 적정가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종심제가 국내시장이 줄면서 해외진출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시작됐는데, 기술력이 아닌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곳은 입찰에 참여 안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범사업에서 참여사가 60% 정도로 투찰할 때에는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기술점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격점수를 정하면 인간심리상 당연히 최저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국토부 말대로 엔지니어링사 오너 간 암묵적 협의를 통해 적정가를 산출한다면, 이것이 바로 담합”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입찰 예정인 2차 종심제 참여사들이 60%투찰 이외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교수가 주장한 항목별 변별력 확대를 통한 저가투찰 방지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또 국토부가 시범사업 이후 종합심사낙찰제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는 저가투찰을 기본으로 하는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 기준이 이미 마련돼 정부부처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문답과정에서 한 방청객이 “엔지니어링업계를 대표해... 종심제 저가투찰 문제가 있다”고 질문을 하자 국토부측은 “협회도 아니고 한 회사가 어떻게 업계를 대표하느냐”라고 되받아 쳤다. 그러자 또 다른 방청객이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는 업계 대다수로 업계를 대표할 수 있다”면서 “공청회에서 정부가 업계를 타이르듯이 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엔지니어링사업을 대상으로 ADB 기준과 같은 입찰참가의향서(EOI)를 평가해 쇼트리스트를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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