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노조, 부서장 노조탈퇴회유 녹취록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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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노조, 부서장 노조탈퇴회유 녹취록 폭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6.2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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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석 위원장, “불법 노조파괴 행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라”
20일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에 노조탈퇴 부당노동행위 고소

▲ 삼안 노조탈퇴 부당노동행위 녹취록 폭로 기자회견 - 2017.06.22 국회정론관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삼안 노동조합은 국회정론관에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9일 삼안 부서장이 부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노조탈퇴를 회유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며 당시 녹취록을 폭로했다.

김병석 삼안 노조위원장은 “삼안에서 벌어진 불법 노조파괴 행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한형관씨가 대주주로 있는 삼안, 한맥기술, 장헌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기본권 유린행위를 엄중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서장은 사주가 본인을 포함한 삼안의 각 부서장과 임원들을 만났다고 하면서 우리 부서가 살기위해서 부서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고 겁박했다는 것. 당시 임직원들 임금이 50~60% 체불된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모든 자금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주가 차입해서 지원해주면 되요. 근데 사주는 안하려고 하지. 왜. 괘씸죄에 걸린 거지”라고 말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의 임금을 줄 수 있었는데, 사주가 일부러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뒤이어 “노조를 탈퇴하면 체불임금을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과 연장근로 수당을 100% 받아낼 수 있다는 발언은 단순한 임금체불을 넘어 직원들의 임금을 담보로 노조탈퇴를 이끌어 내고자하는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뒤이어 “엔지니어링 산업은 매출 1,100억에 1,000명의 정규직 기술자를 고용이 할 수 있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이러한 좋은 일자리 산업이 사주들의 횡포와 노동권 유린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 삼안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엄벌하고 노동권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엔지니어링은 산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 대다수가 석박사의 고학력 노동자라는 특징이 있다”며, “그러나 경영진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인건비를 줄여 벌어들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기업매각 후 경영권을 쥔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사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조늘 탄압하고 있다. 천일이 건일노조를 탄압하고 한맥이 삼안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삼안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부서장 집단면담, 개별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조탈퇴 부당노동행위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지난 20일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에 노조탈퇴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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