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계약해설-2회] Contract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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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계약해설-2회] Contract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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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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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플러스인터내셔널 현학봉 사장
지난 1회에서 계약이란 계약에 정의된 여러 문서들이라 했습니다. 계약을 구성하는 이러한 문서들을 계약문서라고 하는데 계약의 특성이나 형태에 따라 달리 정의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건설계약은 설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설계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가 지는 Design-Bid-Build 형태의 계약(설계-시공 일괄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설계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지는 Design-Build, Turnkey 또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형태의 계약입니다.

계약의 형태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책임이나 리스크가 달라짐으로 계약을 구성하는 계약문서들도 달리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FIDIC이 발표한 다양한 유형의 계약조건들에 정의된 계약문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를 발주자가 책임지는 공사계약의 경우

먼저, 설계를 발주자가 책임지는 공사계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서는 설계를 발주자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설계와 관련된 문서들을 계약적으로 구속력이 있도록 해야 하고 따라서 시방서(Specification)나 도면(Drawing)이 반드시 계약문서에 포함돼야 합니다. 아울러 설계로부터 산출되는 물량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물량변경 시 그에 따른 대가지급(감액 또는 증액)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특징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합의된 단가를 근거로 대가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BOQ(Bill of Quantity : 산출내역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 또는 물량정산계약(Re-measurement Contract)라고도 불립니다.

▼설계를 시공자가 책임지는 공사계약의 경우

반면, 설계를 시공자가 책임지는 공사계약도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져야하므로 설계와 관련된 문서들이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설계에 대한 발주자의 요구조건 즉, 설계기준이나 지침 등이 계약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문서를 발주자의 요구조건(Employer's Requirement)라고 합니다. FIDIC은 시공자가 설계를 책임지는 공사계약의 경우를 다시 ‘Yellow Book’과 ‘Silver Book'에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 계약문서도 달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Yellow Book에서 계약조건의 명칭은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이며 the Contract Agreement, the Letter of Acceptance, the Letter of Tender, these Conditions, the Employer's Requirements, the Schedules, the Contractor's Proposal, and the further documents (of any) which are listed in the Contract Agreement or in the Letter of Acceptance를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Silver Book에서는 계약조건의 명칭은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이며 the Contract Agreement, these Conditions, the Employer's Requirements, the Tender, and the further documents (of any) which are listed in the Contract Agreement 를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Yellow Book과 Silver Book 모두 설계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지는 계약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으나, Silver Book의 경우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계약조건의 제목만을 가지고 FIDIC이 발표한 계약조건의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계약조건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분석해 계약조건에 포함된 여러 위험들을 감내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많은 국내 건설업체들이 계약조건의 제목만을 보고 Silver Book을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계약조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계약관리의 기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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