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건진법 서명부, 결국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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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건진법 서명부, 결국 국회로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07.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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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지난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기술사회 명의로 제출된 건설기술진흥법 87조, 85조 개정안 반대서명부가 국토교통부의 입법강행으로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엔지니어링업계는 국토부에게 엔지니어 4만5,000명의 건진법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6일 후인 15일 '서면민원 처리결과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3개 단체에 회신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현장에서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을 통한 공사비 편취.... 부실감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시공이 설계대로 되는지 3가지 업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타 법과의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로 요약된다.

업계는 이 같은 회신에 대해 "4만5,000명의 엔지니어가 건진법의 부당함에 대해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추진'이란 답변 내용은 엔지니어의 의견을 완벽하게 묵살한 것"이라며, "결국 국회에서 엔지니어링업계와 국토부간 대결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국토부가 반대서명에 대해 강행의사를 보이면서 엔지니어링업계는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다음주에 업계 대표급들이 모여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뚜렷한 주체 즉 앞장서는 세력이 없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대 서명부 취합단계에서 기술인협회, 토목학회 등은 참여를 하지 않았다. 또 제출시에도 대형사 대표 또는 엔지니어링관련 협회장 등 대표성 있는 인사가 아닌, 실무자들이 전달했다.

B사 대표는 "건진법이 너무 부당해 전업계에 알려 서명을 받았지만, 정부로부터 매출이 일어나는 엔지니어링업의 특성상 누구 하나 앞장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 국회 법안심사 단계에서 엔지니어링 관련 협단체가 강하게 저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서명부는 서로 눈치보는 乙이 강한 甲에 눌린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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