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계약해설-4회] MOU & LOI
상태바
[현학봉의 FIDIC계약해설-4회] MOU & LOI
  • .
  • 승인 2017.07.25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씨플러스인터내셔널 현학봉 사장
MOU 즉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은 양해각서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MOU는 말 그대로 understanding을 적은 문서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즉, 계약적으로 구속되는 행위를 하기 전 특정 프로젝트에서의 역할이나 책임 등에 대한 간략하고도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문서의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는 계약 ‘Contract’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계약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형식이 아니라 쓰여져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석되고 적용돼야 하므로 MOU라 하더라도 MOU를 체결한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문구에 법적으로 구속당할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MOU에 "A라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됐고 실제로 그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면 작업수행에 따른 보상권리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보면 계약에 포함돼야 할 구체적 내용들을 MOU에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견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MOU의 형식적인 측면을 떠나 법적으로 구속될 수 있다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추후 본 계약시 MOU에 기술된 내용을 거부하기가 힘든 처지에 몰릴 가능성을 염두해야 합니다.

LOI, Letter of Intent 역시 MOU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의향만을 표시한 것이므로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만약 LOI를 통해 확정적인 계약의 내용이 표시됐다면 그 내용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MOU나 LOI를 작성하려는 경우라면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표현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해당 문서의 내용이 법적, 계약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