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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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에 집중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7.07.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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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3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8월부터 캠페인을 전개하고 9월 한 달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8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둬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해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00여 곳을 선정해 실시한다. 추락재해에 취약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감독시 중점 점검사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의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이다.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를 취하고, 사업주가 제공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추락재해가 절반이상을 차지해 추락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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