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계약해설-5회] Party, Employer, Contractor,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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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계약해설-5회] Party, Employer, Contractor,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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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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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플러스인터내셔널 현학봉 사장
계약은 발주자(Employer)와 시공자(Contractor)간에 이뤄지게 되는데(원청계약의 경우이고 하청계약이나 다른 계약의 경우에는 달라 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당사자들을 Party라고 합니다(당사자 일방을 의미하고 당사자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Parties라 합니다).
 
Employer(FIDIC 계약조건에 사용되는 용어이고 다른 계약에서는 Owner, Client, Company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는 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계약관리를 위해서는 조직이나 회사가 아니라 특정 개인이 지명돼야 합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그러한 개인을  Employer's Representative라고 하는데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든 간에 그렇게 지명된 개인은 Employer를 대리하게 됩니다. Employer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 또는 회사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한데 위임 시 위임되는 계약상 권리 혹은 의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주자의 권리나 의무를 모두 위임하지 않고 일부만을 위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위임되는 내용에 따라 시공자의 계약관리 상대자가 달라져야 하므로 시공자로서는 Employer와 Employer's Representative의 계약상 역할을 확인해야 올바른 계약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mployer's Representative를 지명하지 않는 경우라면 Employer가 직접 계약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Employer는 조직이나 회사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계약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직이나 회사를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나 또는 다른 법률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Contractor는 발주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Employer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고, 대개의 경우 조직이나 회사를 지칭하는데, 앞서 말한 Employe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관리를 위해 특정 개인이 지명돼야 하고 위임의 내용 역시 Employer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러한 위임은 위임장(Power of Attorney)의 형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IDIC계약조건은 그렇게 위임 받은 사람을 Contractor's Representativ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Engineer(계약에 따라서는 Project Manager, Architect, Supervisor, Consultant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는 계약관리에 참여하는 조직/회사 또는 개인을 의미하는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관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된 문서(계약문서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는 계약조건이 해당됩니다)를 통해 Engineer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 Engineer는 계약문서에 의해 부여된 역할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계약문서에 규정된 Engineer의 역할을 확인하는 일이 계약관리의 기본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Engineer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Engineer가 아닌 Employer와 계약관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FIDIC의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용 계약조건인 Pink Book(계약조건의 이름입니다)의 경우,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Engineer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Employer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측하지 못한 물리적 장애로 인한 공기연장이나 추가지급에 대한 결정
- 위급한 경우 또는 계약에 명시된 금액범위 외의 Variation지시
- 시공자 제안에 대한 승인
 
Employer 및 Contractor와 마찬가지로 Engineer 역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FIDIC 계약조건은 Engineer가 자신의 계약적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IDIC 계약조건 3.5조항에 따른 결정이 그것인데 3.5조항에 따른 결정은 Engineer 스스로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FIDIC 계약조건 3.5조항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항들은 대부분 클레임과 관련된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계약관리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FIDIC은 Engineer를 발주자의 구성원(Employer's Personnel)로 정의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ngineer가 발주자의 직원이 아닌 제3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적으로는 발주자의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FIDIC의 이전 판과 다른 것인데 이전 판에서는 Engineer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계약조건에 명시함으로써 계약관리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했었습니다. 현재의 FIDIC 계약조건은 Contractor의 입장에서 볼 때 Engineer의 독립성이나 공정성 훼손을 염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Engineer의 역할이 결국 발주자를 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러한 관계에 있음에도 독립성을 강제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Engineer를 발주자의 구성원으로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막아보고자 Engineer가 결정할 때는 공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실효성에 대한 염려가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거의 대 부분의 계약관리가 Engineer에 의해 주도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Engineer의 공정성 확보가 합리적인 계약관리의 전제임을 이해해 Engineer에 따른 위험(Risk)이 입찰시 부터 고려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Engineer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FIDIC은 시공자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Silver Book(EPC, Turnkey Project를 위한 계약조건입니다)의 경우 Engineer를 배제하고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직접적인 계약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리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이뤄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계약관리에 참여하는 자들의 계약적 역할을 파악해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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