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근로환경 좋은 기업 적격심사 가점 주겠다
상태바
조달청, 근로환경 좋은 기업 적격심사 가점 주겠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7.08.10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가 일명 좋은 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가점 제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2.0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가점 2.0점, 일家양득 캠패인 참여기업 가점 1.0점,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1.0점 등 총 6.0점의 가점이 신설될 예정이다.

반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조치도 이루어지게 된다.

상습-고액 체불사업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 등의 경우 각각 2.0점 감점,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후 집행정지 신청 및 인용을 받은 업체에 신인도 1.0점 감점 등의 항목이 신설되어 적격점수에서 최대 10.0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경제 실현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업계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10월 1일까지 최종 수정안을 마련 및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점 점수가 6.0점이나 되다보니 PQ 점수를 상회할 수 있다"며 "이에 기술개발로 인한 PQ점수 확보보다는 신설안을 통한 점수 확보에 업체들이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은 결국 건설기술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사들의 경우 업계 특성상 여성의 비중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여성고용 및 여성고용에 대한 가점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갑자기 경력이 높은 여성 기술자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잣대를 업계에 들이미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