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계약해설-8회] Nominated Sub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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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계약해설-8회] Nominated Sub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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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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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
Nominated Subcontractor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Subcontractor이기는 하지만, 시공자가 선정을 하는 통상적인 Subcontractor와는 달리 누군가에 의해 지명되는 Subcontractor를 의미합니다. 시공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

FIDIC은 아래 인용문처럼 Nominated Subcontractor를 별도의 독립적인 조항을 통해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n the Contract, “nominated Subcontractor” means a Subcontractor:
 
(a) who is stated in the Contract as being a nominated Subcontractor, or
(b) whom the Engineer, under Clause 13 [Variation and Adjustments], instructs the Contractor to employ as a Subcontractor.
 
위 정의에 따르면 Nominated Subcontractor는 (a) 계약에 Nominated Subcontractor로 언급되어 있는 자 또는 (b) Clause 13(Variation 및 Adjustment와 관련된 내용을 모아 놓은 조항)에 의거해 엔지니어가 Subcontractor로 고용할 것을 시공자에게 지시한 자로 한정됩니다.
 
즉, Nominated Subcontractor를 지명하기 위해서는, 위에 인용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으로, 발주자나 엔지니어가 지명한다고 해서 모두 Nominated Subcontractor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Nominated Subcontractor도 일단 지명이 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여타 Subcontractor와 같은 계약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즉, Nominated Subcontractor라는 것을 이유로 시공자가 계약적으로 갖는 자신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Nominated Subcontractor로 인해 시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 시 시공자로 하여금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Nominated Subcontractor는 공사 중 아주 특수한 분야 즉, 특정한 업체가 아니면 수행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시공자의 시공에 대한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고, 지명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공자가 원하지 않는 또는 제어할 수 없는 업체를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표준계약에서는 채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일부 발주자의 경우에는 Nominated Subcontractor가 아닌 Novated Subcontractor를 강제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발주자가 어떤 특정업체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그 계약적 관계를 시공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극단적인 위험이 시공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Novated Subcontractor는 주로 플랜트 공사에서 조달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설비들의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특정업체와 계약해 시공계약 기간 내에 조달이 가능하도록 할 때 활용됩니다. 다만, 발주자 제공 설비나 항목들을 계약적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novation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업체들은 제3국 Subcontractor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보니 해외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약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무능력을 배양한다면 리스크를 줄이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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